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자동차세 385억 부과
2012-06-14 10:01:51최종 업데이트 : 2012-06-14 10:01:5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만2172건 38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건수로는 1만7383건, 금액으로는 21억1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선납차량 감소와 광교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및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당초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지만 납기마감일이 토요일 이므로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는 6개월 이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해 총 1만577건 4100만원의 환급액을 직권 환급해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쳤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가 114억으로 가장 많고 영통구와 장안구가 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9억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자동차세 납부 시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365일 운영되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원할시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납부(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외환,NH)도 가능하다. 
정현철 시 세정팀장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296,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331)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