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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2012-06-18 21:02:12최종 업데이트 : 2012-06-18 21:02:12 작성자 :   이미경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통계 (자료제공 : 경찰청) 

구분

이륜자동차 총사고계(100%)

50cc 미만(13%)

50cc 이상(87%)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2008

17,931

864

20,998

7,302

(40.8)

347

(40.2)

8,480

(40.4)

10,629

(59.2)

517

(59.8)

12,518

(59.6)

2009

19,122

828

22,549

7,600

(39.7)

324

(39.1)

8,828

(39.2)

11,522

(60.3)

504

(60.9)

13,721

(60.8)

2010

17,672

747

20,905

6,722

(38.0)

313

(41.9)

7,763

(37.1)

10,950

(62.0)

434

(58.1)

13,142

(62.9)


이에 따라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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