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통계 (자료제공 : 경찰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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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총사고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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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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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이상(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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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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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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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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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건,%)
|
사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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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명,%)
|
발생
(건,%)
|
사망
(명,%)
|
부상
(명,%)
|
2008
|
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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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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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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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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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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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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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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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8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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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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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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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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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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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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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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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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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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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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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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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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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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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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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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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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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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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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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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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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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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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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