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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2-06-04 09:59:29최종 업데이트 : 2012-06-04 09:59:29 작성자 :   문선재

영통구는 관내 총11131필지에 대한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영통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60%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영통동 1011-1번지 중심상가내 토지로 ㎡당 6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이의동 산43번지로 ㎡당 1270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市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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