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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 조사
2012-06-04 11:15:54최종 업데이트 : 2012-06-04 11:15:54 작성자 :   김경태

영통구는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개인.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과 집합건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면적 및 용도,명의이전 여부와 사용승인 및 멸실등 부과대상 시설물의 변동내역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건수는 2011년 대비 4%증가된 2280여건으로 조사원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 조사표를 작성하고 부과 안내문 배부 및 감면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영통구는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거쳐 10월초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8884,8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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