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12년 재산세 완벽한 과세자료 마무리 정비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구슬땀
2012-06-12 09:45:52최종 업데이트 : 2012-06-12 09:45:52 작성자 :   이길훈

수원시 영통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2012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마무리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내용은 주민전산자료 연계를 통한 사망자 자료 확인 및 법정상속인에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절차 등 안내와 개명, 주민등록변경 납세의무자 확인을 통한 재산세 대장 정비실시, 토지분할, 합병, 말소 등 물건변동자료와 승계취득 소유권 변동내역 정비 등이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연계자료 중 미연결자료, 공시지가 미존재 자료, 비과세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토지기준 정보등 과세코드 적정입력 여부, 공부면적과 현황면적 오류자료 도시계획 비과세면적등도 정비에 들어간다. 

아울러 2012년 7월 재산세 납부부터는 지방세 ARS 안내전화 ☎031-228-3651 이용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조회는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고 방문 및 인터넷 납부에 부담을 느끼시는 장년 및 노년층도 쉽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납부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어 믿을 수 있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업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 추진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