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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2012-05-30 16:20:24최종 업데이트 : 2012-05-30 16:20:24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1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에 건물의 신․증축 등 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기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시 현장상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가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 시 직접 만나 가격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상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건물 소유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1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1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2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2

현장상담을 실시한 세무과 과표팀장은 "민원인에게 개별주택특성 조사의 취지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소통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28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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