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2012-05-30 16:20:24최종 업데이트 : 2012-05-30 16:20:24 작성자 :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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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1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에 건물의 신․증축 등 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기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시 현장상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1 영통구 개별주택조사 현장상담제도 운영 _2 현장상담을 실시한 세무과 과표팀장은 "민원인에게 개별주택특성 조사의 취지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소통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28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