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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성명으로 전국조회 서비스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지적전산자료 성명조회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2012-05-31 16:55:55최종 업데이트 : 2012-05-31 16:55:55 작성자 :   김희정

수원시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의 소실, 후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조상땅에 대하여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민원인에게 열람해 주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열람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1975. 7. 25) 이전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전국 조회가 되지 않고 있어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타 시․도 및 시․군․구의 성명조회의 경우에도 전국 지적전산자료 열람․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처리시간이 훨씬 단축되어 민원처리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228-5261, 6477, 7384, 8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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