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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2012-05-18 08:47:15최종 업데이트 : 2012-05-18 08:47:15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건물주가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격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토지이용상황 등 현황을 공부와 비교 조사하고 영통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조사된 개별주택은 검증과 가격열람을 거쳐 9월 28일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주택소유자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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