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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미리 대비하면 피할 수 있어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 운영
2012-05-18 15:56:33최종 업데이트 : 2012-05-18 15:56: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시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가입자의 일시 고액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하는 것이다.

보수월액이 변경될 경우 제때에 신고를 하면, 다음년도 4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이 없어지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즉시 완화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지사에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및 웹EDI로 신청하면 된다.

화성지사 관계자는 매년 4월에 부과되는 정산보험료는 소득 향상분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로 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보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번 강조기간을 이용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안내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인상된 경우에는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보수가 인하된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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