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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
2012-05-14 11:21:03최종 업데이트 : 2012-05-14 11:21:03 작성자 :   김경태

영통구는 14일부터 31일까지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변동자료를 정리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2011. 8. 1 – 2012. 7. 31)중 사용승인 및 멸실 등  건축물 변동내역과  광교지구 신규시설물 부과자료를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이용실태 현지조사를 위한 시설물이용 정보등록 및 조사표 파일 생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향후 시설물 현지조사를 거쳐  2012년 10월초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8884,8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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