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2012-05-18 08:47:15최종 업데이트 : 2012-05-18 08:47:15 작성자 :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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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