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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현지출장 일제조사
2012년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위해
2012-05-07 14:32:21최종 업데이트 : 2012-05-07 14:32:21 작성자 :   김영신

재산세 현지출장 일제조사_1
재산세 현지출장 일제조사_1

영통구는  2012년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5월말일까지 재산세 부과자료 현지출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제105조(재산세 과세대상), 동법 제6조(정의)와 제113조(세율적용), 동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번 조사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조사로 370건이 대상이다.

▶첫째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대한 주유기, 저유조등 저장시설물의 신규․폐쇄 등 변동 내역 조사 ▶둘째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미준공상태에서 사전입주 사용여부 확인 조사  ▶셋째 일반세율(2.5/100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과세율(40/1000)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등)의 휴․폐업여부와 허가면적과 실제영업면적 확인, 객실수와 유흥접객원 현황조사 ▶넷째 학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의 교육시설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지출장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출장을 통해 납세의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모든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되고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자신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일반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는 세무상식과 지방세법 적용 등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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