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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첫 보험금 지급
수원시가 보험금 납부 '전 시민이 수혜자'
2012-05-09 14:40:10최종 업데이트 : 2012-05-09 14:40:1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첫 보험금 지급 _1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지난 9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입북동에 거주하는 이모(35세) 씨가 지난 1일 자전거 주행중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수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씨는 "자전거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지만 올해 시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됐다"며 "수원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위한 자전거 보험가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속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원을 투입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입하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 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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