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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2년 주택가격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2-04-25 10:54:10최종 업데이트 : 2012-04-25 10:54:10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2.1.1기준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3241호와 공동주택 72957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은 전년대비 평균3.96%, 공동주택은 평균1.4%상승되었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원천동 소재 주택으로 13억9000만원, 최저가는 망포동소재 주택으로 4천740만원에 결정되었고 공동주택 최고가는  7억44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www.suwon.ne.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구 세무과(☎031-228-84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 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접수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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