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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시부담, 전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5월1일부터..별도의 가입절차 불필요, 자전거사고 보험혜택 받게돼
2012-04-27 10:45:07최종 업데이트 : 2012-04-27 10:45:0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전액 시부담, 전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_1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사진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수원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입하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 원),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등이 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88-7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도 자전거 보험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시민의 생활속에 '자전거 붐'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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