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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
2012-03-29 19:09:43최종 업데이트 : 2012-03-29 19:09:43 작성자 :   박아름

권선구는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등기촉탁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 행정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등의 경우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다. 

민원인은 등기촉탁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절감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는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데, 민원인은 등기촉탁 행정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해야하는 수고와 시간적 손실을 없앨 수 있다. 또한 평균 7만원 정도의 법무사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치하여 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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