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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2-03-30 11:25:24최종 업데이트 : 2012-03-30 11:25:24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인 4월에 해당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관내 134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와 안분내역서 등을 첨부 법인세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산 부과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 방문 및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안내홍보로 기한 내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장안구 이상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등 적극적인 안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불이익 방지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의, 장안구 세무과( 228-5409)
장안구 세무과 트위터 ( @jangan_se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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