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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연납 자동차세 7천6백만원 환급
2012-04-03 11:44:06최종 업데이트 : 2012-04-03 11:44:06 작성자 :   고은애

팔달구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 3106명 중 2711명에게 7천6백만원의 자동차 연세액을 환급했다. 

이는 올 1월 자동차 연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한미FTA가 발효된 3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분을 환급한 것으로 3월 29일 현재 929명이 3천만원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다.

팔달구는 '환급 독려반'을 편성하여 미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팔달구청 세무과에 전화(031-228-7285) 또는 팩스(031-228-7597),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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