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연납 자동차세 7천6백만원 환급
2012-04-03 11:44:06최종 업데이트 : 2012-04-03 11:44:06 작성자 : 고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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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 3106명 중 2711명에게 7천6백만원의 자동차 연세액을 환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