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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연납 자동차세 1억1000만원 환급
2012-04-06 10:06:26최종 업데이트 : 2012-04-06 10:06:26 작성자 :   김민혜

장안구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 4,461명 중 3,210명에게 110백만원 자동차 연세액을 환급했다.

이는 올 1월 자동차 연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한미FTA가 발효된 3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분을 환급한 것으로 4월 6일 현재 1251명이 4100만원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다.

장안구는  미 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4월중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장안구청 세무과에 전화(031-228-5284~7)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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