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연납 자동차세 1억1000만원 환급
2012-04-06 10:06:26최종 업데이트 : 2012-04-06 10:06:26 작성자 :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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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 4,461명 중 3,210명에게 110백만원 자동차 연세액을 환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