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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법인세액의 10%,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
2012-03-29 11:48:58최종 업데이트 : 2012-03-29 11:48:58 작성자 :   곽희현

권선구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2천여개 법인에 신고.납부안내문을 29일 일괄 발송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11.12.31기준) 구청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연결단체의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하여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구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고,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권선구 세무과(031-228-6546). 
권선구 세무과 트위터 ( @suwon_ksun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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