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한∙미FTA 발효..자동차세 돌려드립니다
2012-03-14 10:22:04최종 업데이트 : 2012-03-14 10:22:04 작성자 :   김민혜

장안구는 한미FTA가 2012.3.15.발효됨에 따라 2012년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월중 일시납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환급대상 4485명(1억5200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FTA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1000cc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현 행

개 정 후

배 기 량

CC 당세액

배 기 량

CC당세액

800 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초과

220원

 

장안구는 한미FTA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환급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환급 신청 요령 》
 ① 전화신청 : 031-228-5284~7(주민등록번호,본인통장은행명,계좌번호,연락처)
 ② 인터넷신청:www.wetax.go.kr ⇒ 과오납 환부조회 클릭
 ※환급절차 : 지방세환급조회→지방세환급상세보기→환급신청 → 시ㆍ군 담당자 확인 및 이체→지방세환급 확인
    위 2가지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