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연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시행
2012-03-15 09:11:32최종 업데이트 : 2012-03-15 09:11:32 작성자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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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15일부터 환급통지 안내문 발송과 환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