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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보호
2012-03-18 11:25:07최종 업데이트 : 2012-03-18 11:25:0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보호_1
기초 수급자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용통장이 확대된다

수원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압류방지 전용통장(이하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개설된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해 압류발생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본인도 입금은 불가능하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금 수령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발급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장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그동안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계좌 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각각 올해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재산 심의를 거쳐 소득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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