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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자동차세 환급신청 안내
2012-03-19 13:25:27최종 업데이트 : 2012-03-19 13:25:27 작성자 :   유의현

19일, 권선구는 지난 15일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돼 올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 800cc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차량으로 10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으며 이중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된  권선구내 총 환급 대상차량은 5994대 1억9천9백만원이다.  

환급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권선구청 세무과(228-6286,6287)로 전화 및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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