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자동차세 환급신청 안내
2012-03-19 13:25:27최종 업데이트 : 2012-03-19 13:25:27 작성자 : 유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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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권선구는 지난 15일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돼 올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