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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균형잡힌 공시지가 산정 위해 특별조사팀 운영
2012-03-08 09:13:36최종 업데이트 : 2012-03-08 09:13:36 작성자 :   문선재

영통구는 지난 2월 29일자로 표준지(316필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대상토지 1만113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영통구는 광교택지개발지구, 신동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지가변동이 예상되며, 특히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5.71%상승됨에 따라 균형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별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격 산정은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용계획 변동사항, 토지이동사항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개별 토지특성을 근거로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 특성을 비교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배율을 곱하여 인근 토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산정이 완료되면 4월 12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5월 9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받은 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031-228-855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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