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자동차세 돌려드립니다
2012-03-08 09:53:06최종 업데이트 : 2012-03-08 09:53:06 작성자 : 강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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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을때 한미FTA가 발효되면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