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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자동차세 돌려드립니다
2012-03-08 09:53:06최종 업데이트 : 2012-03-08 09:53:06 작성자 :   강미혜

201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을때 한미FTA가 발효되면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FTA이행과 국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1000cc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한미 FTA발효가  3월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는 한미FTA발효일 이전은 종전세율로, 발효일 이후는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자동차세는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는 한미FTA발효일인 3월 15일 이후 영통구 세무과 세입정리팀으로 환급신청을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화(031-228-8435,8577,8335,8591)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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