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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12년 점용료 정기분 부과
보·차도, 도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012-03-09 14:43:20최종 업데이트 : 2012-03-09 14:43:20 작성자 :   

권선구는 관할구역의 보.차도, 도로 및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2012년도 정기분을 3.5~3.9간 각각 점유자에게 부과 통보했다. 

점용료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 대상지를 포함하여 연초 1~2월 신규신청된 점용대상지를 합산하여 연말까지 1년단위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부과내용은 보.차도 점용 810건에 4억3천만원, 도로점용 39건 2억3천만원, 국.공유재산사용 121건 1억3천만원으로 총 970건 8억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이달말 31일까지 징수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점용료 정기분이 관내 세외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이라는 작년 1월1일자로 변화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부과징수 후 전자세금계산서 즉각 발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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