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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2-03-09 17:08:07최종 업데이트 : 2012-03-09 17:08:07 작성자 :   

장안구는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작년도 하반기(2011년 7월 1일 ~ 12월 31일)분으로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분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변경 및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더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문의는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5332,5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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