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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체납세 전자예금압류로 징수한다
20여일만에 1억8천만원 체납액 징수
2012-03-12 17:16:42최종 업데이트 : 2012-03-12 17:16:42 작성자 :   홍재성

권선구는 금년 2월부터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추심한 결과 20여일만에 체납자 172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182백만원을 징수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금융기관 지점마다 조회를 통한 방법으로는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았으나, 전자예금압류 제도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에 압류가 가능하고 해제 또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징수가 불투명하지만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권선구 박민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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