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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로3가 땅값 ㎡당 1170만원, 광교산은 4200원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3.52% 상승
2012-02-29 14:52:01최종 업데이트 : 2012-02-29 14:52:0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팔달로3가 땅값 ㎡당 1170만원, 광교산은 4200원_1
팔달로3가 땅값 ㎡당 1170만원, 광교산은 4200원_1

수원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수원시의 표준지는 2,524필지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팔달로 3가 29-6번지(보건약국)로 제곱미터 당 1170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로 제곱미터 당 4200원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를 운영(☎ 02-3486-50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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