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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4천만원 부과
건물 및 경유자동차 대상 3월말까지 납부
2012-03-06 13:35:37최종 업데이트 : 2012-03-06 13:35:37 작성자 :   한송현

영통구는 오는 9일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총 부과건수는 2만5645건에 14억4천240만원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이 2천651만원, 아주대학교가 1천556만원, 경기R&DB센터가 1천548만원으로 고액부과 1, 2, 3위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이상 건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6개월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월말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회원가입 하여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영통구 환경위생과  031) 228-8452, 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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