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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토지이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각종 자료 수집 후 현장조사 실시
2012-02-14 10:14:17최종 업데이트 : 2012-02-14 10:14:17 작성자 :   이원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_1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_1


장안구는 오는 24일까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약 2만 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및 토지이동 상황,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3월부터는 조사된 토지특성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031-228-54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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