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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품질에 소비자 분통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불만 1월 한 달 동안만 25건 접수
2012-02-14 11:08:38최종 업데이트 : 2012-02-14 11:08:3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사례1=A씨(30대, 남성, 수원)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버튼 동작 불량, 화면 멈춤과 전원이 꺼지는 증상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 7번이나 AS센터를 방문하고 메인보드까지 교체했는데 동일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환급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계속 업그레이드만 해주고 있다.

#사례2=6개월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B씨(40대, 남성, 평택)는 자꾸 전화가 꺼지고 동영상도 잘 되지 않아 부품을 교체하고 동일 증상으로 5번이나 AS를 받는 등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업체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사례3=스마트폰 구입을 고려하던 C씨(30대, 남성, 용인)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홍콩폰사이트'에서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0건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피해 상담건수가 올해 1월만 25건이나 접수됐다. 
※ 스마트폰 가입자 : 22,578,408명 (2011.12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직수입해 저가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연락이 안 된다'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스마트폰을 구입 또는 사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기사자료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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