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받을수 있다
2012-02-19 10:01:14최종 업데이트 : 2012-02-19 10:01:14 작성자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실업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로써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식은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기준보수: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 수급요건: 최소 가입기간 1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으로 하면 된다.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받을수 있다_1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받을수 있다_1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