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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2월말까지 부과대상건물 조사, 전산입력 등 부과준비
2012-02-08 16:54:14최종 업데이트 : 2012-02-08 16:54:14 작성자 :   한송현

영통구는 올해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부과자료를 확정한다. 

이번 조사에 대하여 변동사항등 이의가 있는 소유자(점유자)는 2월 말까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부과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간의 수도·지하수 사용량, 연료사용량, 소유자 변동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이번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160㎡이상의 건물(주택, 공장 등 제외) 2250건에 대하여 1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조사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전산 입력하여 을 2월말까지 부과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3월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 영통구 환경위생과 031)22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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