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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전세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 기여
2012-01-18 10:39:13최종 업데이트 : 2012-01-18 10:39:13 작성자 :   김민우

팔달구,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_1
팔달구,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_1

팔달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적격자는 5개 취급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에 신속히 추천하여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가구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자(2011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소득 105만6166원, 2인 가구 월 소득 181만3660원, 3인 가구 월 소득 234만6242원, 4인 가구 월 소득 287만8826원, 5인 가구 월 소득 341만1408원, 6인 가구 월 소득 394만3990원, 7인가구 월 소득 447만6574원)로써, 전세보증금 한도는 1천만원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100만원이하)이다.

대출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도 포함된다. 

또한, 대출한도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 최고 5600만원 한도(단, 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연 2.0% 저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취급은행과 팔달구청 건축과(☎ 228-7451)에 방문상담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64명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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