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꼭 본인명의로 등기 하세요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사전 예방
2012-01-19 09:42:46최종 업데이트 : 2012-01-19 09:42:46 작성자 : 윤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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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