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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꼭 본인명의로 등기 하세요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사전 예방
2012-01-19 09:42:46최종 업데이트 : 2012-01-19 09:42:46 작성자 :   윤영하

장안구는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안구는 지난해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3억9천6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관리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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