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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진
2012-01-19 13:09:36최종 업데이트 : 2012-01-19 13:09: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진_1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진_1

수원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구는 적격자를 5개 취급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에 신속히 추천하여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2012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소득 110만6708원, 2인가구 월 소득 188만4394원, 3인가구 월 소득 243만7746원, 4인가구 월 소득 299만1100원, 5인가구 월 소득 354만4454원, 6인가구 월 소득 409만7808원)인 사람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도 포함된다. 

또 대출한도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 최고 5600만원 한도(단, 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연 2.0% 저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취급은행과 팔달구청 건축과(☎ 228-7451)를 비럿롯한 각 구청 건축과에 오셔서 상담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64명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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