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구 전체 체납액(210억원) 중 46%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98억원)에 대한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우선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하여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상이한 무적(대포)차량에 대하여 1월 중 무적(대포)차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량 불법유통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는 물론 고질체납으로 체납액의 주범이 되고 있는 대포차량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대포(무적)차량 신고 운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납세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무적(대포)차량으로 신고·접수된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의 운행 위치 등을 조사하여 강제 견인하여 공매조치 할 예정이다.
기타 무적(대포)차량에 관련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228-65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