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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고 10%할인 받으세요
권선구,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2012-01-09 16:11:11최종 업데이트 : 2012-01-09 16:11:11 작성자 :   양희선

권선구는 1월 한 달 동안 201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권선구에서는 2011년 총 2만5731대 73억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1.4배가 증가하였으며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10%절감 혜택으로 7억 3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는 지방세 납부 방법이 더욱 편리해진다.
○ 첫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둘째, 기존에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셋째,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자동차세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할 때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되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전화 한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선납이 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권선구세무과(☎031-228-6297)나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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