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 세외수입까지 납부_1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110만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수수료, 과태료,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시청 민원실과 4개 구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모든 민원처리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전면 시행한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각종 제증명발급 민원수수료는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창구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각종 과태료 등은 시 세정과, 각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 https://3651.suwon.go.kr )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 (권선동 소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존 세외수입 과태료와 민원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으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해 오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는 수원시청 세정과 (228-3185) 및 상수도사업소 (228-4917)로 하면 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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