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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납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8천5백만원 부과
2012-01-11 09:46:32최종 업데이트 : 2012-01-11 09:46:32 작성자 :   이원구

장안구는 201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211건 2억8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와 지방세 포털 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시행돼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미리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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