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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안내 방문단이 도와드려요
2012-01-02 17:13:14최종 업데이트 : 2012-01-02 17:13:14 작성자 :   강미혜
영통구에서는 세금을 더 냈거나,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대해서 거주지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환급 안내를 하는 '지방세 환급 안내 방문단'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에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의 양도 및 폐차에 따른 환급, 이중납부에따른 환급, 지방세법 개정에따른 세율인하 환급 등으로 발생하지만, 납세자가 보이스 피싱을 우려하거나, 소액 환급금에대한  관심이 적어 신청률이 저조한편이다.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2012년도 적십자 납부고지서 전달시 통장님이 환급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설명하고 환급신청하여 줄 것을 안내한다.

과오납금 환급신청은 영통구 세무과 세입정리팀으로 전화신청(228-8435,8591)하거나, 인터넷(위택스)신청하면 가능하며 납세자의 본인계좌를 알려주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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