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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안 하시면 폐업신고부터 하세요
권선구, 2012년 등록면허세 부과대비 사실조사
2011-11-23 13:42:07최종 업데이트 : 2011-11-23 13:42:07 작성자 :   양희선

권선구는 이달 30일까지 2012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업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12년 1월중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권선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전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1만6849개 업소 중 2011년 정기분 면허세 미납부 업소 932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구와 동 세무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자료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2011년 중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등록면허세 부과가 제외되니, 대표자나 관리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권선구청 세무과 도세팀(031-228-62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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