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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 현황조사
2011-11-24 09:04:50최종 업데이트 : 2011-11-24 09:04:50 작성자 :   박윤실

영통구는 11월22일부터 12월까지 2012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자료 일제정비 한다. 

2012년 1월중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현황조사는 영통구 관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업, 공장,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전체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 1만20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황조사는 구와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가 현장방문조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신고자료, 관할 세무서 휴.폐업 신고자료 대사를 통해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를 정리한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 도세팀(228-84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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