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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와 취약층 전ㆍ월세 돌봄사업 노력
2011-11-24 16:44:31최종 업데이트 : 2011-11-24 16:44:3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취약계층 전ㆍ월세 이사돌봄사업 적극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협조체계 확립과 소통을 위해 지난 23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ㆍ구 담당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오후에는 민ㆍ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질서와 취약층 전ㆍ월세 돌봄사업 노력  _1
부동산 거래질서와 취약층 전ㆍ월세 돌봄사업 노력 _1


이날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계 시민인지도 조사결과 및 중개업 대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 토론을 가졌으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중개물건확인ㆍ설명서 서식 개정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에 척결방안이 논의됐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 원씩 하는 부동산 관련 매매나 전ㆍ월세를 상담한 사람이 중개사무소 대표자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또는 자격증 대여자인지를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개사무소 대표자 명찰 패용제가 시행되면 무자격 중개업자가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중개보조원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에 부착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표자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한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상담을 하여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날 오후 시·구 담당공무원과 중개업명예지도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 점검내용으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광고물의 적정성, 성명표기 등 적정사무소 설치 여부와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안은 현지 계도 처분하였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담장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정기·수시·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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