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이상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2011-12-01 15:55:09최종 업데이트 : 2011-12-01 15:55:09 작성자 : 박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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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_1 영통구는 날로 증가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 팔을 걷어 부쳤다.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 통지를 보내고 이 중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체납차량 발견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함으로써 체납세 충당은 물론 더 이상의 체납을 방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지방세 체납이 되어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장 추적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