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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아파트 입주 시작 2012년부터 재산세 납부해야
2011-11-18 17:13:46최종 업데이트 : 2011-11-18 17:13:46 작성자 :   이진이

영통구는 광교지구 아파트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면서 지방세 홍보에 나섰다.
광교지구 입주하는 수원시 아파트는 한양수자인, 휴먼시아, 참누리 레이크 등 약 4500여세대가 예정되고 2012년 상반기에는 약 2600여세대가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012년부터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대상으로 과세되는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이들 아파트는 재산세 주택분으로 2012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과세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임대용 공동주택이 2세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영통구청 세무과에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면적이 85㎡이하이어야 하는데 감면율은 전용면적마다 다르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 재산세는 50% 감면, 60㎡초과 85㎡이하이면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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