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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2011-11-19 07:56:23최종 업데이트 : 2011-11-19 07:56:23 작성자 :   이혜원

팔달구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마감일 및 납부세액 안내문을 발송하는 세정서비스를 매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고 있으며, 상속인들간의 재산분쟁 등으로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하고 있다. 

팔달구는 2011년 하반기에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 75명에게 납부기한과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했다. 팔달구 김병익 세무과장은 "상속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팔달구 세무과 도세팀(228-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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