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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뭘 말하나요?
2011-10-18 10:12:15최종 업데이트 : 2011-10-18 10:12:15 작성자 :   

지역자원시설세란 지하,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수리시설 등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도세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부터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이라서 종전 지역개발세로 부과되던 과세물건은 "특정자원"이라하고 종전 공동시설세로 부과하던 물건은"특정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 및 원자력 발전 등이다.

영통구 세무과는 10월, 7월~9월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100원,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1세제곱미터당 20원을 부과했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지만, 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납세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경기도세조례 제18조 및 19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1기분 1월~3월 납기는 4월 16일~4월 30일, 2분기 4월~6월 남기는 7월 16일~7월 31일, 3기분 7월~9월 납기는 10월 16일~10월 31일, 4기분 10월~12월 납기는 다음해 1월 16일~1월 31일까지 구분해서 과세하게 된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및 이행보증금 등과 혼동하여 이중삼중 부과로 오인하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지역자원시설세(특자)의 취지 및 내용을 친절히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비록 소액이지만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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